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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1. 20. 결정

청구법인이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중 공동주택을 신축ㆍ취득한 후에 분양하고 납부한 쟁점부담금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7지0893

요지

청구법인이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취득시점에 이미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에 분양되어 쟁점부담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쟁점부담금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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