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11. 16. 결정
공유물을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종전 소유지분과 이전받은 지분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160
요지
청구인이 단독소유로 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전 공유지분은 취득할 당시 이미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공유물 분할의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분할로 인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이후 환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처분청이 새로이 취득하지도 아니한 청구인의 종전 공유지분에 대하여 까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6.12.9.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대 269.8㎡의 공유물 분할 당시 청구인이 소유한 공유지분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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