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1. 16. 결정
청구법인이 공동주택건설 승인조건으로 학교시설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증축비용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조심2017지0545
요지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라 OOO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비용으로 공동주택의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의 부담액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지 아니하고는 대산 납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과의 형평차원에서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 비용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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