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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1. 16. 결정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989

요지

청구법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임대계약체결 허가신청 문서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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