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1. 16. 결정
①학교용지부담금을 대신하는 쟁점건축비가 쟁점아파트의 과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858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으면서 쟁점건축비를 부담하게 된 점, 쟁점건축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한 다른 사업자등과의 과세형평상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기존의 선결정례 등을 잘못 참고하여 신고ㆍ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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