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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17. 11. 16. 결정

처분청으로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하여 신고 안내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927

요지

처분청이「지방세법」개정 내용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이러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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