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11. 15. 결정

쟁점교회 지상 1층에서 쟁점카페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938

요지

쟁점카페는 종교의식 및 예배 등 종교목적이 아니라 유료로 커피 등을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매장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카페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