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11. 15. 결정
쟁점교회 지상 1층에서 쟁점카페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938
요지
쟁점카페는 종교의식 및 예배 등 종교목적이 아니라 유료로 커피 등을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매장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카페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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