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1. 15. 결정
①이 건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직권심리) ②「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7지0615
요지
청구법인이 비록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아닌 경정청구의 형식으로 불복하였지만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의 내용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라면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날(2017.2.14.)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2015.12.31.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은 시행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받기 전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안내를 받지 못하였거나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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