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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1. 15.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납부한 후 60일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처분청이 사전에 안내하거나 통지한 적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936

요지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의무를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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