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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7. 11. 15.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7지1006

요지

조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요청)은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거부처분을 받았다거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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