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7. 11. 15.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7지1008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위 재산세 환급가능여부 회신은 지방세관계법상 과오납 등 환급금으로 결정된 환급청구권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이 아닌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부과ㆍ고지일인 2012.9.10.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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