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1. 15.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807
요지
처분청에서 제출한 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이 위치한 부분과 구분되어 있고 잡풀이 무성하며 폐건축 자재 등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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