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1. 15. 결정
OOO이 주유소 용도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조심2017지1000
요지
이 건 부동산은 불특정다수에게 유류를 판매하는 시설로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17지1000
이 건 부동산은 불특정다수에게 유류를 판매하는 시설로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