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1. 15. 결정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832
요지
직접 사용은 소유자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의 어머니가 이 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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