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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913 공인회계사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772-19 7/4 피청구인 한국공인회계사회 청구인이 1996.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6년 제10회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하고, 1976. 10. 12.부터 1978. 10. 11.까지 공인회계사 실무수습을 종료하여 공인회계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1988년이전 제3차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고, 구 공인회계사법(1989. 12. 30. 법률 제416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부칙 제2조제2항 및 구 공인회계사법시행령(1990. 4. 6. 대통령령 제12967호 개정된 것을 말한다) 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제2차 시험과목중 세법 및 재무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위의 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76년도 제2차시험 합격당시 공인회계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제3차 시험은 구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1990. 1. 1. 폐지되었으므로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종료하여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춘 청구인에게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신법우선의 법칙에 반하고, 또한 구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시험의 일부과목에 합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이미 법률에서 발생한 권리 즉 공인회계사로 등록함으로써 공인회계사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며, 또한 구 동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9년 제1차제2차 합격자는 동법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2차 합격자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1988년 이전 제1차제2차 합격자인 청구인도 당연히 위의 1989년 제1차제2차 합격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동법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2차 합격자로 인정되어야 하나, 구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에서 청구인의 제2차 합격의 효력을 부인하고 제2차 시험과목중 일부과목의 합격을 요구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한 헌법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된다 할 것이고, 또한 동법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해당자에게는 제1차시험과 2년이상의 실무수습을 면제하여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2년이상의 실무수습을 종료한 청구인에게는 구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제2차 시험 합격 효력을 부인하고 다시 제2차 시험과목중 일부과목의 합격을 요구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구 동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1988년 이전에 시행한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공인회계사자격인정실무수습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구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1988년도 이전에 시행한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개정후의 제2차 시험과목중 세법 및 재무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공인회계사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76년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청구인은 1988년 이전에 제3차 시험에 합격하거나 현행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과목중 세법과 재무관리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으므로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회계사법 제2조제1항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공인회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하되, 제1차 시험과목은 회계학,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및 영어로 하고, 제2차 시험과목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세법 및 재무관리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동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피청구인에게 위탁되어 있음)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 공인회계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1989년도에 시행한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고, 1988년도 이전에 시행한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공인회계사 자격인정ㆍ실무수습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구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988년도 이전에 시행한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2 제2차 시험과목중 세법 및 재무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합격증서(공회 제27호, 공회 제401호), 공인회계사시보명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4. 6. 29. 시행한 제8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수학국사법학개론 및 영어)에 합격한 사실, 1976. 9. 20. 시행한 제10회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회계학경영학경제원론상법)에 합격한 사실, 청구인이 ○○사무소에서 1976. 10. 12.부터 1978. 10. 11.까지 수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1974년 및 1976년 청구인이 제1차 및 제2차 시험에 합격당시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 시험이 있었고, 제1차 시험과목은 수학국사법학개론 및 영어, 제2차 시험과목은 회계학경영학경제원론 및 상법, 제3차 시험은 회계감사 및 원가관리, 세무회계 및 합병회계, 경영분석 및 재무제표인데 반하여, 동법 제2조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은 제1차 및 제2차 시험이 있고, 제1차 시험과목은 회계학경영학경제원론상법세법개론 및 영어, 제2차 시험과목은 재무회계원가회계회계감사세법 및 재무관리이기 때문에 합격당시의 시험과목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험과목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경과조치로서 구 동법 부칙 제2조 및 구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에서 1988년도 이전에 시행한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세법 및 재무관리과목의 시험을 추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88년 이전에 제3차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현행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과목중 세법과 재무관리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 공인회계사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1989년 제1차제2차 시험 합격자는 동법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2차 시험 합격자로 인정하고 있고, 1988년 이전에 합격한 청구인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앞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1976년도 청구인이 치룬 제2차 시험과목은 회계학경영학경제원론 및 상법으로서, 그 시험과목은 일반적 학문상의 원리나 이론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과목이나, 1989년도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치룬 제2차 시험과목은 재무회계원가회계회계감사세법 및 재무관리로서 현행 시행되고 있는 제2차 시험과목과 같고, 또한 그러한 과목은 실무수행 능력(전문지식)을 검정을 하기 위한 과목임을 고려해 볼 때 1976년도 제2차 시험을 합격한 청구인과 1989년도 제2차 시험을 합격한 자와는 동일한 능력을 검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동법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력해당자에게는 제1차 시험과 2년이상의 실무수습을 면제하여 주고 정당한 노력을 기울인 청구인에게 제2차 시험과목중 일부과목에 합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공인회계사법에서 공인회계사 경력의 다변화와 실무경력의 활용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경력자에게 기초적 소양을 검정하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으나, 전문지식을 검정하는 제2차 시험은 면제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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