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11. 14. 결정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직전에 쟁점자산을 부당하게 인출하여 순자산가액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300
요지
사업 양도ㆍ양수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명도일(2015.11.10.)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였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며 법인전환 직전에 인출금이 발생하여 순자산가액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전환 기준일(2015.11.10.) 현재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OOO원) 이상으로 출자(OOO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이 건은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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