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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11. 14. 결정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899

요지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의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7.7.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2014년분부터 2016년분까지의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32,931㎡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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