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11. 14. 결정

쟁점수목을 토지의 종물로 보아 부동산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753

요지

이 건 부동산의 입찰공고에 의하면 토지, 건축물 및 쟁점수목을 각각의 매각재산으로 표시하고 있어 쟁점수목을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보았던 사실이 나타나는 점, 입찰 예정가격을 통하여 향후 이 건 부동산의취득가격에서 쟁점수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청구법인들도 쟁점수목을 토지와 구분하여 구축물 계정에 기장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목은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집단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입목으로서 토지와는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토지의 종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