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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1. 13. 결정

청구법인이 지급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7지0945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령에 따라 쟁점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며,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간접비용의 범위에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새로이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확인적 규정이지 창설적 규정이 아니므로 개정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담금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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