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1. 9. 결정
장애인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공동등록인과 세대를 분가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946
요지
청구인은 주거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그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분리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거나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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