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11. 7. 결정
토지 면적 감소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911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조사보고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가 1959.8.5. 분할될 당시 지적도에 그 면적이 잘못 측정ㆍ등록되어 2017.1.5. 쟁점토지의 지적도상 면적이 당초 2,451㎡에서 1,862㎡로 감소되는 것으로 정정되었고 부동산등기부등본 표제부에도 면적변경(당초 2,451㎡에서 변경 1,862㎡) 등기되어 취득 당시 쟁점토지의 실제 면적이 1,862㎡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면적 정정이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유라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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