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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1. 6. 결정

청구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860

요지

청구인은 ○○산업이 열처리 제조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임차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생산된 제품의 대부분을 납품하는 ○○산업의 설립 당시 사내이사이자 감사인 ○○○가 청구인의 현재 사업장에 재직 중인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 따른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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