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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11. 6. 결정

청구법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상에 시행하는 건축공사를 6개월 이상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714

요지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또한 법령상의 장애 또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사유가 달리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병원을 건립함에 있어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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