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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1. 6. 결정

청구인이 2016.12.14. 대안학교로 신축ㆍ취득한 쟁점건물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891

요지

취득세 면제대상인「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 함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설립인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당초 설립인가 불승인 처분은 받았다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학교설립 인가를 받은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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