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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11. 6. 결정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쳤으나 사실상 입주는 그 이후이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901

요지

청구인이 2017.4.17.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17.5.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의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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