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11. 6. 결정
청구인들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720
요지
청구인들이 당초 부동산임대업에서 숙박업으로 업종 정정을 한 것은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라기 보다는 당초부터 관광숙박업을 영위한 목적으로 창업을 하였다가 관련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이후에 업종을 정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은 관광숙박업으로 창업을 한 기업으로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7.3.17.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 850㎡ 및 지상 건축물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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