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11. 6. 결정
청구인이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감면받고 취득한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한 데 대하여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634
요지
처분청 담당자의 현장확인 결과 임차인이 이 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생활하면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확인하여 청구인이 형식적ㆍ일시적으로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을 뿐 이 건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5.9.25. 이 건 주택을 최초 임대한 이후 계속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만원에서 **만원이 입금되어 이 건 주택이 지속적으로 임대에 제공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이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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