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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1. 6. 결정

①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정산금 지급시기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673

요지

청구법인은 면적정산분을 제외한 쟁점토지의 총 매매대금을 납부하여 사회통념상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잔금은 총 분양대금의 0.07%에 불과하고 이를 지급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배타적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정산금 지급시기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 유예기간의 만료일 2개월 전인 2016.5.2. 건축허가를 득한 점, 처분청이 5회에 걸쳐 현장을 확인할 당시 터파기 이후 어떠한 공사도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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