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52 공인회계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8-14 ○○회계법인 피청구인 재정경제부장관 청구인이 2003. 3.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전자 주식회사의 제28기(2000. 1. 1. ~ 2000. 12. 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이하 "이 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 22.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3. 1. 23. ~ 2003. 4. 22.)의 공인회계사직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이유 중 청구인이 이 건 감사 시 매출액 및 매출원가 등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투자유가증권관련 거래내용, 즉 ○○전자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중 "조비주식" 총 712,370주의 거래내용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나. 왜냐하면, 위 주식의 거래내용은 우발채무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실수로 주석에 미기재한 것이고, 감사의견에는 영향이 없는 사항이다. 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위원회에서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직무정지 1년에 해당하는 중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건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참작하여 3월의 직무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그러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퇴사하여야 하는 등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이 분명하고, 약 1개월이 소요된 ○○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이 건 감사 중에 청구인이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여 바로잡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공인회계사가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 ③공인회계사회회칙에 위반한 때 및 ④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등록취소, 2년 이하의 직무정지,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및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원회에서 징계를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회계상의 고유한계, 감사위험 및 회계정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징계를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들은 ○○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당시 이미 진술한 사실들이고, 이 건 처분에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피감사회사인 ○○전자 주식회사가 대주주와의 주식거래내용을 재무제표에 주석 등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감사과정에서 충분한 증거수집과 검토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기업회계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9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나. 판 단 (1)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관련 법규에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장래 동종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가중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는 물론 그 가중요건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의 제재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받았거나 장래에 받을 불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것으로서 결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과거에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장래 동종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정상관계의 한 요소로 참작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장래 받게 될 행정처분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 및 정도가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법률상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그런데, 이 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공인회계사직무정지처분은 그 정지기간이 2003. 4. 22. 모두 만료되어 이 건 처분의 효력은 이미 상실되었고,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등 관련 규정에도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직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경우 과거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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