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1. 6. 결정
자녀의 취업으로 인하여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928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의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라 할 것인 점, 자녀의 취업을 세대를 분가한 불가피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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