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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1. 6. 결정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당부

조심2017지0902

요지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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