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1. 3. 결정
①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909
요지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빈집 상태이기는 하나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에 해당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부동산을 무허가주택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시 ‘1가구 1주택의 범위에 농어가주택 및 무허가주택 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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