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취소2017. 11. 2. 결정
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구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조심2017지0434
요지
부과제척기간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과세권자의 부과권을 일정동안만 존속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 납세자가 관련 조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다하여 이를 연장하여 적용할 수 없는 점,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이 5년으로 보이고 이를 적용할 경우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6.6.16. 및 2016.7.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구 주민세) 합계 OOO(2004년 귀속분 OOO2005년 귀속분 OOO2006년 귀속분OOO2007년 귀속분 OOO) 및 합계 OOO(2000년귀속분OOO2001년 귀속분 OOO2002년 귀속분OOO2003년 귀속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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