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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1. 1. 결정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상에 계상된 건물 증축비 및 시설물 설치비용 등은 임의로 기재한 것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477

요지

청구법인이 건축물 증축 및 수영장 설치 등을 한 사실과 그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그 내용이 명백한 착오로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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