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11. 1. 결정
청구법인이 법인분할을 통하여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자,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845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분할’로 인하여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각ㆍ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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