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1. 1. 결정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일시적 2주택으로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165
요지
청구인은 종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은 숙박시설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현장조사결과 및 개별주택가격 공시 내역 등에 비추어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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