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7. 10. 30. 결정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조심2017서3600
요지
청구인과 AA가 사업시행권 위ㆍ수임 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점, 관한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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