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0. 30. 결정
①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961
요지
이 건 오피스텔이 임의경매로 매각된 이상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더 이상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등은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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