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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0. 30. 결정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이 아닌 분양대금 정산일이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665

요지

청구인이 2015.6.23. 쟁점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5.12.31. 잔급을 완납한 사실이 나타나는 이상 그 후에 면적의 정산에 따라 대금의 일부가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결정ㆍ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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