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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0. 30. 결정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954

요지

①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은 비록 경정청구의 형식을 갖추진 않았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② 토지의 취득과 지목변경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후자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였다 하여 이를 이중과세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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