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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0. 30. 결정

①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877

요지

① 종전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았으나,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내용이 삭제되었는바, 관리기관에게 직접 환매한 것 외에는 추징대상에 해당하다. ② 쟁점토지 인근의 악취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추징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③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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