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0. 30. 결정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017
요지
① 취득세 및 2014년∼2015년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안날(2016.7.12.)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6년도분 재산세의 경우, 그 처분을 안날(2017.9.13.)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다. ②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세입자 조회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해당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