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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0. 30.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016

요지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12.31. ○○○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식의 대금을 지급한 주금납입대장 및 금융거래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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