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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319 공인회계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424-1105호 대리인 변호사 강○○, 이○○, 이△△, 송○○, 오○○, 곽○○, 김○○, 정○○, 유○○, 허○○ 피청구인 재정경제부장관 청구인이 2001.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감독원이 구 ○○회계법인(이하 “구 ○○”이라 한다)이 회계감사를 담당한 ○○전자 주식회사(이하 “○○전자”라 한다)의 제27기(1997. 1. 1. - 1997. 12. 31.) 및 제28기(1998. 1. 1. - 1998. 12. 31.)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특별 감리를 실시한 결과 회계감사기준에 위배되는 부실감사로 분식회계 처리 등 중대한 기업회계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위원회에 보고하자, ○○위원회는 이러한 위법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해관계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중간감독자 겸 계정담당자로 위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인 청구인 등에 대한 징계를 건의하였고, 피청구인이 2001. 1. 2. 청구인에 대하여 2년(2001. 1. 15. - 2003. 1. 14.)의 공인회계사직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동호는 감사결과에 결과적으로 착오 또는 누락이 발생하면 무조건 담당 공인회계사를 징계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나, 징계처분의 성질상 고의나 과실 등의 귀책사유 없이 결과 그 자체만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 등은 회계감사절차를 준수하여 감사를 하였으나 표본절차에 의하는 감사의 본질적 한계와 ○○전자 경영진의 조직적인 공모에 의한 분식으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분식회계사실을 밝혀내지 못하였던 것뿐이므로 청구인 등에게는 징계에 필요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 나. 피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어떤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를 적시하지 않았으나 ○○위원회가 구 ○○을 대상으로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적된 위반내용과 이에 대한 청구인의 입장을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1) ○○전자가 1997년 말 현재 재고자산 6,037억원(전기이전분 5,893억원) 및 1998년 말 현재 재고자산 4,493억원(전기 이전분 4,126억원)을 과다계상하였음에도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지적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되었으나, 구 ○○은 재고자산에 대한 실물확인절차를 거쳐 원재료, 재공품의 수량이 실사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였으므로 지적은 부당하다. (2) ○○전자가 제 비용을 매출채권으로 허위 계상하고, 이에 실제 매출채권 465억원을 더한 매출채권 7,072억원을 어음차입금 8,471억원과 상계 처리함으로써 매출채권 465억원과 1997년말 현재 어음차입금 8,471억원을 과소계상하였음에도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되었으나, 이는 ○○전자가 어음차입금을 발생시킨 은행들을 리스트에서 아예 누락시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 등은 그 리스트에 기초하여 사실조회를 하고 미지급이자계산명세서의 차입금 원본을 차입금 명세와 대조하는 등 합리적인 감사절차를 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지적은 부당하다. (3) ○○전자가 불용ㆍ폐기 처리된 유형자산을 폐기손실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1997년말 현재 1,920억원, 1998년 말 현재 1,887억원을 과다계상하였음에도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지적하지 못하였다고 지적되었으나, 모든 유형자산의 실물 확인은 불가능하며, 당시 청구인 등은 ○○전자 임직원에 대하여 법규에 따라 불용 자산의 유무에 대하여 질문법과 감가상각비와의 비교 등 분석적 검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유형자산 과대계상은 그 대부분이 전기 감사인의 감사기간에 발생한 것으로서 전기 대비 증감액만을 파악하는 감사의 성격상 전기의 감사분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 등에게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4) ○○전자의 제28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에서 광주공장 재고자산 및 수출채권 일부에 대하여 한정의견을 표명하면서 제한사항의 금액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그 금액(해외매출채권 1조 3,822억원, 광주공장 재고자산 2,603억원)과 회사의 자산규모(5조 8,717억원)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의견거절을 표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정의견을 표명하였다고 지적되었으나, 법규상 제한사항의 명확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며, 해외매출채권은 대부분 조회 및 확인절차를 거쳤고, 재고자산의 경우는 반드시 전액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이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한정의견을 표시한 것이며, 위 지적사항은 사후 정밀실사를 거쳐 금액을 전액 파악한 후에야 가능한 것으로서 회계감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 지적내용 또한 부당하다. 라. 이와 같이 ○○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이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전자의 분식회계사실이 사후에 정밀실사를 통하여 밝혀진 후 그 결과에 따라 결과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으로 회계감사의 현실적인 한계를 도외시한 것이어서 부당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전자의 제27기 및 제28기 회계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착오나 누락이 있었을지 모르나, 이는 청구인들이 회계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감사를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전자 임직원들의 고의적인 부정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귀책사유 없는 청구인들을 징계하는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감독원 특별 감리팀이 1년여의 조사를 거쳐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위원회가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양정기준에 따라 의결한 내용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회계감사에 있어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에도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징계위원회는 징계 양정시 수익성의 조작, 의도적인 왜곡표시 또는 불확실성과의 관련여부 등을 감안하는 등 고의 및 과실여부를 고려하고 있고, 이 건 처분도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규를 위반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르렀는지를 묻고 있으나, 청구인이 지적 받은 부실 감사 사례는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준칙상의 감사절차 및 감사방법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나온 종합적인 결과로서 특정 규정의 위반 문제가 아니다. 라. 관련법규에 의하면 회계감사인은 감사실시 단계부터 피감사회사 재무정보의 왜곡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사위험을 적절히 통제하고 감사위험을 평가하는 제도를 갖출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감사위험 통제장치는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고, 불가피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회사의 의도적 재무적 왜곡을 피할 수 없는 감사인의 한계로만 치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 청구인이 ○○위원회가 부실 감사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항은 실제 감리 및 조사업무를 수행한 ○○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청취과정의 청구인들에게 부여된 의견진술 기회에서 청구인이 이미 주장하였던 사항이고, 이 건 처분은 그러한 주장내용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공인회계사법(2000. 1. 12. 법률 제6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8조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1998. 1. 8. 법률 제5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6조 구 회계감사기준 제12조 내지 제2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인회계사직무정지처분통보서, 감사보고서 감리결과조치문, 징계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전자의 제27기(1997. 1. 1. - 1997. 12. 31.) 및 제28기(1998. 1. 1. - 1998. 12. 31.)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구 ○○ 소속의 공인회계사로서 위 감사에 중간감독자 겸 계정담당자로서 참여하였는데, 제27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동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감사의견이 표명되었고, 제28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해외매출채권의 일부와 재고자산 중 광주공장 소재분의 일부에 대하여 실사에 입회하지 못한 외에는 동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감사의견이 표명되었다. (나) 위 회계감사시 제출된 ○○전자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제27기말 자산은 4조 636억원(자기자본 8,145억원, 부채 3조 2,491억원), 매출액은 3조 8577억원, 당기순이익은 415억원이며, 제28기말 자산은 5조 8,717억원(자기자본 1조 643억원, 부채 4조 8,074억원), 매출액은 4조 6,995억원, 당기순이익은 45억원이다. (다) ○○감독원이 1999. 12. 9.부터 2000. 8. 31.까지 ○○전자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특별 감리를 실시한 후 감사인이 아래와 같은 위반으로 제27기에는 1조 7,116억원, 제28기에는 1조 9,966억원의 자기자본 분식사실을 각각 지적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전자의 1997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특별감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구 ○○은 ○○전자의 제27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1. 재고자산 과대계상 미지적 : ○○전자가 수년 전부터 1997년 말까지 ①과거 장부상의 재고수량을 현업부서 재고수불부상의 실존 재고수량보다 과대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재료(부품) 5,881억원 및 재공품 503억원을 허위로 가공계상하고, ②원가계산시 원재료의 과소불출처리에 따라 재료비를 과소표시하고 불용ㆍ폐기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가공계상하여 제조경비로 산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제조원가를 조정하여 제품(반제품 포함)을 600억원 과소계상하고, ③기매출(중계무역)된 상품 및 기통관되어 제조과정에 투입된 수입물품을 비용(매출원가)으로 계정대체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 96억원 및 미착품 157억원을 허위로 가공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997년말 현재 재고자산 6,037억원(전기 이전분 5,893억원)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고수불부 징구ㆍ검토, 재고자산 실사입회 및 관련 증빙서류(L/C 등) 징구ㆍ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피감사회사의 상기 회계처리오류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2. 매출채권 과소계상 등 미지적 : ○○전자가 ①수년 전부터 1997년 말까지 발생한 제비용(외환차손, 판매관리비, 매출원가 등) 6,607억원(당기 발생분 1,832억원)을 해외 자회사 등에 대한 외화외상매출금으로 계정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채권을 허위로 가공계상하고, ②결산기말 이전에 가공계상된 동 매출채권 6,607억원과 실존의 매출채권 465억원을 어음차입금(CP할인 등) 7,072억원과 상계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997년 말 현재 매출채권 465억원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분석적 검토, 매출채권보조부의 징구ㆍ검토, 중요 거래내용에 대한 관련증빙(전표 등)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피감사회사의 상기 회계처리오류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3. 부외부채(어음차입금) 미계상 미지적 : ○○전자가 1997년 중에 발생한 제 비용(외환차손, 판매관리비, 매출원가 등) 1,399억원 및 매출채권 7,022억원(가공 매출채권 6,607억원, 실존 매출채권 465억원)과 어음차입금 8,471억원(CP할인 8,081억원, 무역어음할인 390억원)을 상계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997년 말 현재 어음차입금 8,471억원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차입금보조부의 징구ㆍ검토, 당좌거래원장에 의한 결산기말 이후의 어음지급내역 검토, 어음ㆍ수표 수불검토 및 금융기관 조회회신내용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여부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피감사회사의 상기 회계처리오류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4.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미지적 : ○○전자가 부도발생되어 장기미회수되고 있는 ○○전자 등 국내 거래처에 대한 채권(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중 860억원(당기발생분 111억원)은 담보설정가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한 부분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함에도 대손처리하지 아니하여 1997년 말 현재 국내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860억원 과소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을 111억원 과대계상 및 전기오류수정손실을 749억원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부도발생ㆍ장기미회수된 불량채권명세의 징구ㆍ검토, 해당채권에 대한 담보현황자료 검토 등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피감사회사의 상기 회계처리오류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5. 유형자산 과대계상 미지적 : ○○전자가 ①수년 전부터 1997년 말까지 현업 부서(생산팀)에서 불용ㆍ폐기처리된 유형자산 2,184억원(당기 발생분 532억원)을 회계장부에서 폐기손실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273억원(전액 당기분)을 장부에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유형자산(기계장치 및 비품)을 1,911억원 과다계상하였으며, ②전기 이전에 발생한 제비용(판매관리비 등) 9억원을 유형자산으로 계정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착시설재 9억원을 허위로 가공 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997년 말 현재 유형자산을 1,920억원 과다계상하고 당기준이익을 259억원 과다계상 및 전기오류수정손실을 1,661억원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유형자산에 대한 실물확인, 불용ㆍ폐기 관련 서류의 징구ㆍ검토 및 현업부서의 유형자산자료와 회계상 자료의 대조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피감사회사의 상기 회계처리오류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6.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 미지적 : ○○전자가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수년전부터 1997년말까지 모든 직원(경리ㆍ결산 관련부서 소속직원 제외)의 실제근속연수에서 1년을 차감하여 근속연수를 조정하고, 연월차수당을 퇴직급여 산정대상 총급여에 산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293억원 과소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을 7억원 과대계상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을 286억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퇴직급여지급규정 검토,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와 연간총급여액 검토 등 퇴직급여충당금 산정의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피감사회사의 상기 회계처리오류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 ○○전자의 1998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특별감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구 ○○은 ○○전자의 제28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1. 재고자산(광주공장분 제외) 과대계상 미지적 : ○○전자가 수년전부터 1998년말까지, ①장부상의 재고수량을 현업부서 재고수불부상의 실존 재고수량보다 과대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재료(부품) 3,697억원 및 재공품 350억원을 과대계상하고, ②원가계산시 원재료의 과소불출처리에 따라 재료비를 과소표시하고, 불용ㆍ폐기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가공계상하여 제조경비로 산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제조원가를 조정하여 제품(반제품포함)을 238억원 과대계상하고, ③기매출(중계무역)된 상품 및 기통관되어 제조과정에 투입된 수입물품을 비용(매출원가)으로 계정대체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 86억원 및 미착품 122억원을 과대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998년말 현재 재고자산을 4,493억원(전기이전분: 4,126억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고수불부 징구ㆍ검토, 재고자산 실사입회 및 관련 증빙서류(L/C등) 징구ㆍ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피감사회사의 상기 회계처리오류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2.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광주공장)에 대한 감사의견 부적정 : ①피감사회사의 광주공장 재고자산 및 수출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필요한 감사절차를 실시할 수 없었다고 표명하였으나, 해당 감사범위 제한사항의 명확한 금액을 감사보고서상에 제시하지 않았으며, ②감사범위제한으로 한정의견을 표명한 부분인 해외매출채권 1조 3,822억원 및 광주공장 재고자산 2,603억원 합계 1조 6,425억원은 회사의 자산규모(5조 8,717억원) 및 감사인의 중요성 판단금액(62억원)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금액이므로 당연히 의견거절을 표명하여야 함에도, 해외매출채권 및 광주공장 재고자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범위제한으로 한정의견을 표명하였다. 3.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미지적 : 피감사회사가 부도발생되어 장기미회수되고 있는 동안전자 등 국내거래처에 대한 채권(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미수금) 1,267억원중 1,061억원(당기발생분: 201억원)은 담보설정가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한 부분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함에도 대손처리하지 아니하여 1998년말 현재 국내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1,061억원 과대계상하여,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을 201억원 과대계상 및 전기오류수정손실을 860억원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부도발생ㆍ장기미회수된 불량채권명세의 징구검토, 해당채권에 대한 담보현황자료 검토 등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피감사회사의 상기 회계처리오류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4. 유형자산 과대계상 미지적 : 피감사회사가 ①수년전부터 1998년말까지 현업부서(생산팀)에서 불용ㆍ폐기처리된 유형자산 2,553억원(당기발생분: 369억원)을 회계장부에서 폐기손실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동 자산의 감가상각비 666억원(당기분: 393억원)을 장부에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유형자산(기계장치, 비품)을 1,887억원 과대계상하고, ②제비용(매출원가, 외환차손, 지급수수료 등) 369억원(당기발생분: 360억원)을 유형자산으로 계정대체(제비용⇒상품ㆍ매출채권⇒유형자산)하는 방법으로 건설중인자산 300억원 및 미착시설재 69억원을 과대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을 336억원 과대계상 및 전기오류수정손실을 1,920억원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유형자산에 대한 실물확인, 유형자산 보조부 및 불용ㆍ폐기 관련서류의 징구검토, 현업부서의 유형자산자료와 회계상자료의 대조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피감사회사의 상기 회계처리오류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5. 장ㆍ단기대여금 과대계상 미지적 : 피감사회사가 제비용(외환차손, 지급수수료, 매출원가 등) 251억원(전액 당기발생분)을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정대체(제비용⇒매출채권⇒장단기대여금)하는 방법으로 ○○(관계사)에 대한 장기대여금 151억원 및 ○○(관계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100억원을 과대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을 251억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장ㆍ단기 대여금에 대한 보조부 징구ㆍ개관, 중요거래내용에 대한 관련 증빙(전표 등)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피감사회사의 상기 회계처리오류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6.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 미지적 : 피감사회사가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수년전부터 1998년말까지 모든 직원(경리ㆍ결산 관련부서 소속직원 제외)의 실제근속연수에서 1년을 차감하여 근속연수를 조정하고, 연월차수당을 퇴직급여 산정대상 총급여에 산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305억원 과소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을 12억원 과대계상 및 전기오류수정손실을 293억원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퇴직급여지급규정 검토,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와 연간총급여액 검토 등 퇴직급여충당금 산정의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피감사회사의 상기 회계처리오류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라) ○○위원회가 위 지적사항을 이유로 2000. 9. 18. 청구인을 직무정지 2년에 처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건의하자, 피청구인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1998. 1. 8. 법률 제5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를 위반하였고, 구 공인회계사법(1998. 1. 13. 법률 제5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1. 1.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인은 ○○위원회(현 ○○위원회)가 재정경제원장관(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정하여진 구 회계감사기준 제12조 내지 제21조에 의하면 감사인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정보의 왜곡가능성과 회사의 회계 등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감사위험을 평가하여 각종 증거수집 기타의 합리적 감사절차를 적용하여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하기 위하여 적격하고 충분한 감사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동 기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보고서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인회계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 공인회계사회회칙에 위반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등록취소, 2년이하의 직무정지, 1년이하의 일부직무정지 및 견책의 징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전자의 제27기 및 제28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담당한 구 ○○ 소속의 공인회계사로서 위 회계감사에 각각 중간감독자 겸 계정담당자로서 참여하였고, 동 감사보고서 중 제27기 감사보고서에는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감사의견이 표명되었고, 제28기 감사보고서에는 일부 한정의견이 표명되었으나, ○○감독원이 동 감사보고서에 대한 특별 감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등이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를 위반하여 제27기에는 1조 7,116억원, 제28기에는 1조 9,966억원의 자기자본 분식사실을 각각 지적하지 못하거나 지적하지 아니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러한 구 ○○의 감사보고서로 인하여 주주,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전자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제주체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신인도 하락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계의 성격상 위 법령 소정의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 이외에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 등이 분식회계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전자 경영진의 고의적인 은폐 등으로 인한 것으로 청구인 등에게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우선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비록 피청구인이 구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1항 의 징계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위 구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1항을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처분의 주된 이유가 재무제표의 분식회계사실 미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동 조항상의 징계사유인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었던 때”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고, 또한 그 외에도 그러한 결과로 인하여 청구인 등이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이 두 가지 모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주된 징계사유는 역시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었던 때”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징계사유 외에 별도로 고의ㆍ과실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징계처분의 성질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데에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고는 하겠으나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나 누락이 있다면, 일응 감사를 담당한 공인회계사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감사를 담당하였던 청구인이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어느 자료도 위 징계사유가 된 착오나 누락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국내 주요기업인 ○○전자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규모 분식회계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청구인에 대하여 직무정지 2년을 명한 이 건 처분이 징계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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