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0. 27. 결정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329
요지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공문으로 임시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이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고 취득세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를 이행하고자 하였음에도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접수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전화문의하여 임시사용승인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안내를 듣고 신고ㆍ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