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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7. 10. 27. 결정

①쟁점토지가 문화예술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②쟁점토지가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심2017지0813

요지

①청구법인은 주식회사로서 위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건축물을 재단법인 OOO에게 임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기도 어렵다. ②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위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4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임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6.9.1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OOO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60,084.9㎡ 중 공연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1,426.1㎡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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