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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0. 27.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쟁점건물만 임대하였고 그 부속토지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878

요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당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써 그 용도는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사용을 별개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이며, 당초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것은 이 건 건물을 해당 사업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여 된 것이라 하겠는바, 처분청이 임대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그 보속토지에도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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