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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0. 27. 결정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거주자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663

요지

현물출자자는 음식 및 숙박업(펜션)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은 숙박업 및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업종 및 업태가 상이한 점, 개인사업자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 건축허가(단독주택 6동)만 득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음식 및 숙박업에 제공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도 취득한 후 분양을 위한 단독주택(단독주택 12동)의 건축ㆍ분양사업을 진행 중일 뿐이어서 음식 및 숙박업 등에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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