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10. 27. 결정
수입으로 인한 선박 취득시 적재된 유류의 대금 및 이에 대한 관세 등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077
요지
「지방세법」에서 "유류"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유류대금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류는 이 건 선박과 별도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 건 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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