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10. 26. 결정
농업회사법인인 쟁점건축물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433
요지
쟁점1건축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선별, 포장 및 저장하기 위한 시설은 유통업에 사용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영농의 과정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2건축물은 대규모의 영농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직원식당 및 기숙사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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